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무적인 문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전 청약서를 통해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묻고 자필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은 (1)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지 (2) 약물을 복용하는지 (3)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4) 운전을 하는지 등 건강이나 위험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이 질문이 젊은 연령의 건강체 고객에게는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병원을 간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감기로 한 두번 방문하는 것, 치과에가서 충치치료를 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년 이상의 고객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최근 5년 이내의 병원 다닌 것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 모두 고지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고지하지 못한 사실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불이익은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신중한 반면, 몇 만원 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간단하고 가볍게 처리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매달 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30년납 보험상품의 총 보험료는 2,880만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의 중요한 사항 (표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 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간경화증 □ 당뇨병 □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 에이즈(AIDS),HIV보균 □ 심장판막증 □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 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 궤양)
계약 전 알릴의무의 중요한 사항 (325간편)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 전 알릴의무의 중요한 사항 (335간편)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의 6대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심장판막증 (5) 간경화증 (6)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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