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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의료기술 실손 보상에 유의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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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의료기술 실손 보상에 유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주의 경보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2024년 1월 기준으로 134개 병원 중 특정 한방병원 3곳의 청구금액이 전체의 18%에 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료기술별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적정 치료대상 등정하고 있는데, 관련 고시와 다르게 시행될 경우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못해 실손보험에서도 보상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가입자가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의료기술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못 받을 수 있으므로,

     

❶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보험회사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주사료 특약(3세대), 3대 비급여 특약(4세대)

     

   ** 보험증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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