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관련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이 6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에 달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되는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을 보면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의 청구금액이 1/3을 넘을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진단금과 관련되 분쟁이 이 금액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간편심사보험이라며 '유병력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는 등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간편심사보험은 말 그대로 가입심사를 완화한 것이지 무심사가 아니므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반드시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조사나 지급거절 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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