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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0.7.7. 및 같은 해 8.31.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 및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7.12.22. 저녁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다음날 오전 4시경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계속 의식을 잃고 있어 신청인이 119구급대에 신고함.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보험자를 확인한 결과, 맥박 및 혈압이 정상소견을 보여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는데, 오전 10시경 신청인의 신고를 받고 다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보험자를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본 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사건 사진을 보면 피보험자는 입술과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 소재 ○○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2007.12.23.자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직접 사인,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색 또는 내인성급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수익자는 2008.3.3.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본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교통안전보험 책임준비금 820,891원, 암보험 재해이외 사망급여금(4백 만원 + 기납입보험료) 5,646,651원만 지급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7천만원) 지급을 거절 함.




::::: 보험수익자측 주장

피보험자는 구토하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보험회사 주장

피보험자가 구토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나 사망장소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된 바 없으며, 사체 발견 당시 피보험자의 입안에 구토물의 흔적이 없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조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기도폐색이나 내인성급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검

당해 보험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외래의 사고’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소재 ○○병원 의사가 발급한 2007.12.23.자 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 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 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동일자 경기도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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