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신청인 B씨는 2007.7.1 23:30경 충청남도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후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고, 식당주인으로부터 개인휴대폰으로 대리운전 부탁을 받은 C씨(이하, “대리운전자”라 함)가 대리운전자 이동용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됨. 대리운전자가 신청인과 만난 후 대리운전회사로 연락(이하, “현장콜”이라 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당내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중인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리운전차량에 탑승한 신청인이 부상당하였고, 대리운전자는 사고 발생후 현장콜을 함.
신청인의 주장
통상의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
동 건 사고는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동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면책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1) 보험약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이란 “대리운전회사 A사를 통해서 대리운전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대리운전회사를 통해서 대리운전 요청을 하는 경우만을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리운전업계에서 현장콜에 의한 대리운전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 건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 전화를 받은 후 대리운전자 이동용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론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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