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당시에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 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 금 3,631,910원은 지급.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측)
감기나 몸살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재검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당해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음 ④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당뇨병,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에이즈(AIDS), HIV보균, 심장판막증 ⑩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신청인 주장 (보험회사 측)
신청인에 대한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의 소견은 피신청인이 알았다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할 중요한 사항으로 신청인이 동 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함.
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 화, 만성경부염의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할 것임. ① 당해보험 보통약관 제23조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닌 점 ② 신청인이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은 신청인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검진이 아닌,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서 받은 종합검진으로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 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 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판례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설령 신청인이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결과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동 종합검진결과 종합판정 및 소견에서는 신청인에게 소변검사 결과 일부 이상소견과 부인과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된다는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는 바, 피신청인에게 동 종합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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