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A씨(이하, “보험계약자”라 함)는 OOOO년 OO월 OO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OOOO년 OO월 OO일 15:50경 B교회가 주최한 운동회에 참가한 C군(신청인의 아들, 만 11세, 이하 “가해자”라 함)이 실내체육관내 한구석에서 축구공 놀이 중 골대를 향해 공을 찼는데 이 공이 골대 옆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D군(만 11세, 이하 “피해자”라 함)의 음료수 병에 맞았고 음료수병이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쳐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E씨(가해자의 어머니)는 운동회가 열리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구경하고 있었음
보험소비자측 주장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회사측 주장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향해 축구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바, 즉 공을 골대 안에 차 넣는 것과 찬 공이 골대를 벗어나는 것의 차이는 공을 찬 개인의 운동능력 및 당시의 공과 관련된 구체적 여건 등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써 주의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함.
또한,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 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가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으나 축구공 놀이를 할 때 자녀가 골대 밖으로 공을 차지 않도록 하거나, 골대 밖으로 빗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가해자를 지도할 주의의무는 없음.
판단
피신청인은 축구공 놀이를 하는 가해자는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자신이 찬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 을 대피시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 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 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함께 운동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가 운동회 공식 행사가 아닌 자유시간 동안에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친권자인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교회측에서 주최한 운동회에 참석하였는 바, 운동회를 주최한 교회측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주된 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해자도 골대 주위에서 대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바, 가해자의 어머니가 부담할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론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를 보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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