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간중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함.
동 병원의 응급센 터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 당시 혈압은 120/80으로 기록되어 있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2001.11.6. 본건 계약을 해지 처리함.
::::: 피보험자의 주장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01년 대학병원에서 기본 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혈압측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처리 하는 것은 부당함.
::::: 보험회사의 주장
신청인이 보험가입전에 고혈압, 심계항진으로 진료를 받았고 1년전에도 고혈압으로 진 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31)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처리 하는 것은 정당함.
::::: 검토
본 건의 경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음.
① 2001.5.14. 병원 외래기록부에 의하면 내원 1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으나,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력에 고혈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혈압도 정상인 점.
③ 보험가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범위내에 있었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 혈압도 정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혈압을 청약서에 알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 결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 건 계약을 해지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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