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부친이 운영중인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피보험자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로서 위 병원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직접사인은 익사임.
보험회사는 본건 사고가 일반 재해에 해당한다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보험수익자측 주장
피보험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당해 약관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함에도 보험회사가 특정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 보험회사 주장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처리는 부당하지 아니함.
::::: 검토
보험회사는 본건 사고가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① 당해 보험 (무)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본 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가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중 수상운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의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사고 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보험자는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본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당해 보험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보험회사는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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