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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서에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인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준수하고,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명함이나 광고·홍보에 있어서 보조인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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