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시민안전보험
- 김지훈 손해사정사
- 2022년 3월 7일
- 1분 분량
전주시는 자연재해·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전주시 시민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를 예시로 안내드렸지만 타지역도 시민안전보험 또는 자전거보험, 대중교통보험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해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