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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코로나 사망보험금 관련 판결




생명보험회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해보험회사는 질병과 상해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와 상해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생보사와 손보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차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망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기저질환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 사인이라는 의미다.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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