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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의 장해




::::: 손 (수부) :::::



손은 다섯 개의 손가락과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인 손목을 총칭하는 말이다. 가장 바깥쪽을 엄지손가락이라고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좁은 의미의 손가락이라고 한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은 한 개의 손허리뼈와 세 개의 손가락뼈로 구성된다. 손허리뼈와 손가락뼈 사이에는 손허리손가락관절이 있으며 손가락뼈 사이에는 몸쪽 및 먼쪽 손가락사이관절이 있다. 손목관절은 수근관절, 완관절이라고도 불리며 8개의 손목뼈와 5개의 손허리뼈 기저부로 이루어진다.



관련 진단


제O수지 원위부 골절, 제O수지 근위부 골절, 제O수지 중수골 골절, 제O수지 원위부 절단, 제O수지 근위부 절단, 방아쇠 수지, 방아쇠 무지, 수지 절단, 중수 수지 관절 및 지간 관절의 측부 인대 손상, 굴곡건 파열, 신전건 파열, 망치 수지, 백조목 변형, 단추 구멍 변형, 윈위 요골 골절, 원위 척골 골절, 수근골 골절, 중수골 골절, 키엔벡씨 병, 결절종, 수근관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드꿰르뱅씨 병, 교차증후군, 척골충돌증후군, 수근 불안정성, 주상골불유합 등




치료 및 장해


손(수부)의 골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골절은 비교적 가벼운 골절로 기부스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손은 작고 미세해서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구조와 기능상 연부조직 손상이나 피부손상으로 인한 유착 등도 장해로 이어지기 쉽다.



- 장기보험(개인보험) 기준 치료 후에도 손가락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첫째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 또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 10%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 또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 5%

첫째 손가락의 절단 : 15%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절단 : 10%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뚜렷한 장해 또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30%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맥브라이드 기준 치료 후에도 손가락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엄지손가락(제1수지) : 보통 8% 내외

기타손가락(제2,3,4,5수지) : 보통 3% 내외





::::: 발 (족부) :::::


발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기관으로 바닥에 닿는 편평한 판처럼 생겼다.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쪽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세 부분, 곧 뒤발(후족부), 중간발(중족부), 앞발(전족부)로 정렬되어 있다.



관련 진단


제O족지의 골절, 제O중족골의 골절, 제O족지의 탈구, 제O족지의 절단, 리스프랑 관절골절, 리스프랑 관절탈구, 제O중족골의 절단, 리스프랑 관절의 절단,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종골골절, 종골 분쇄골절 등




치료 및 장해


발(족부)의 골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골절은 비교적 가벼운 골절로 기부스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발가락(족지)은 운동범위가 넓지 않아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장해가 발생하여도 비교적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족부는 양말이나 신발 등을 매일 착용하므로 절단이나 기타 장해에 있어서는 보행 상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한다.



- 장기보험(개인보험) 기준 치료 후에도 발(족부)의 장해가 남은 경우


첫째 발가락의 뚜렷한 장해 또는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8%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뚜렷한 장해 또는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3%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종골골절이나 족관절부 인접 골절로 족관절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리의 장해'에서 '족관절 운동장해'로 평가한다.



- 맥브라이드 기준 치료 후에도 발(족부)의 장해가 남은 경우


리스프랑 : 보통 14% 내외

엄지발가락(제1족지) : 보통 4~8% 내외

기타발가락(제2,3,4,5족지) : 보통 2~3%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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