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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적정성 의견 샘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




피사정인은 OOOO년에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재건술을 시행한 자로써 OOOO년에 발생한 이 건 상해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약 50%정도 재파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별첨 OO병원 의무기록 사본, 검사결과보고서 참고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해로는 동요 장해와 강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대파열로 인한 인대 기능의 약화로 발생하는 동요 장해가 있고, 재건술 후 인대의 기능이 강화된 경우에는 강직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사정인이 제출한 OO병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사정인은 사고 발생 6개월 전인 OOOO년 O월 OO일 OO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관절 운동에 제한을 보여 재활치료를 통해 운동 범위 회복 과정에 있었고, OOOO년 O월 OO일 사고 이후 촬영한 MRI 검사결과보고서상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 되었음이 확인되며, OOOO년 OO월 OO일 시행한 Stress view 영상검사상 건측대비 8mm의 동요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십자인대 재건술 후 강직증상을 보이던 피사정인의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되는 사고 이후 동요장해가 발생한 것은 이 건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는 시간이 지나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에 있어서 슬관절 IV-1항은 ‘Stress view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서 판정하되 정도에 따라서 감산 적용’하여야 하나, 피사정인의 경우 8mm의 동요가 확인되는데,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모두 적용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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