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Bona fides),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은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 심지어 일부 공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일반적 개별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지만, 약관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용하게 될 경우 법률과 도덕과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법관의 법률에 대한 취급에 자유량의 여지가 많아지며 아울러 법률생활의 안전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측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을 작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ㅁ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약관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기업보험과 같이 거대계약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개별약정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ㅁ객관적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편적인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나 고객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당사자 개개인의 의사와 달리 보편적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ㅁ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원칙들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이 모두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라는 원칙이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분쟁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가 법원의 판결 없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해주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한편 보험계약자 측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 원칙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는 일이 잦다.
※ 위에 언급한 원칙 외에도 축소해석의 원칙 등 여러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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