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유의사항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 금액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하여 감독원에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분쟁사례 ] 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 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 [참고]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 된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나51291)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 이○○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던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이○○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중대법규위반 주요 유형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③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⑧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통상 6주) 미만인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 □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 분쟁사례 ] □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쟁사례 ] 최○○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후 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 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해당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시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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