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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내면, 보험금 못받는다




다음 달 말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전액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 지금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부 부담금을 내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책임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돼, 이날부터 계약하는 자동차의무보험에 적용된다. 이전에 가입된 보험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 보험금을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게 골자다. 대인(한도 1억5000만원)과 대물(한도 2000만원)을 합쳐 총 1억700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운전자가 전부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운전자가 잘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고 운전자가 일부만 부담한다. 일례로 지난달 18일 음주 운전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도로가 변압기를 파손한 배우 김새론도 수리비 전액을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으로 500만~1000만원을, 무면허나 뺑소니 운전자는 100만~300만원 정도를 낸다.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는 사고를 내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 등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하면 본인 책임이 너무 경미하고,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처 :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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