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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6. 26.>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2.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 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 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 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 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 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 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 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 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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