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배법상 후유장애 14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13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12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11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10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9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8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7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6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5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4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3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2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자배법상 후유장애 1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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