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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타차특약)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서



쟁점사항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의 판단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줌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 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소(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차를 보관해 주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차량 수탁관계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험가입자의 예상 하지 못한 손해를 막고 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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