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타차특약)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서
쟁점사항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의 판단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줌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 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소(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차를 보관해 주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차량 수탁관계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험가입자의 예상 하지 못한 손해를 막고 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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