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서○○ 2. 김○○ 3. 서○민 4. 서○이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서○○(친권자 부), 김○○(친권자 모)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김지혜
피고
1. ○○○○○○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대표이사 김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찬, 김택승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변론종결2012. 6. 26.
판결선고2012. 7. 26.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금 10,037,451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에게 금 62,037,817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은 2010. 8. 21.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강고수부지 내 망원수영장 중 청소년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입수를 위하여 수영장 내부 벽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이하 ‘이 사건 입수대’라 한다)을 밟으며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파이프 사이로 양 다리가 교차되어 빠지면서 회음부에 심한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서○○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도 협착의 상해를 입어, 2010. 8. 21.부터 2010. 10 22.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배뇨장애와 통증이 계속되자, 2011. 1. 11.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2011. 1. 13. 회음부 요도 성형수술을 받은 후 2011. 2. 15.까지 입원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이 사건 수영장의 소유자이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2010. 6. 25.부터 2010. 8. 29.까지 이를 운영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 서울시와 피고 회사가 2010. 5. 24. 체결한 ‘한강공원 광나루․망원 지역 야외 수영장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고사항)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은 즉시 피고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이용자 현황을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에 필 요한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피고 서울시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피고 서울시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피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 만약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피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수영장 및 잠실수영장, 잠원수영장 등의 입수대에 대하여, 각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수영장 벽면 사이의 틈에 나무판을 고정시켜 발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였다.
마. 원고 김○○는 원고 서○○의 처이고, 원고 서○민, 서○이는 원고 서○○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수대는 그 소재가 매끄러운 스테인리스일 뿐만 아니라 둥글고 좁은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발을 딛는 순간 안정감이 없고 미끄러질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영장은 청소년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수대의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벽면 사이의 틈이 성인의 다리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넓은 점, ③ 다른 사설 수영장들은 이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촘촘하게 여러 개 붙이거나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발판 형태로 입수대를 설치하기도 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스스로 이 사건 입수대를 비롯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수영장의 입수대를 더욱 안전한 형태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입수대가 발이 미끄러지기 쉽고 그 경우 벽면과의 틈 사이로 몸의 일부가 빠져 다칠 우려가 큰 재질 및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탁관리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입수대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입수대를 포함한 이 사건 수영장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전적으로 이 사건 입수대의 하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서○○은 입수 당시 손잡이를 꼭 붙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내려가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입수대의 하자보다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영장은 청소년 수영장이어서 그 구조나 깊이 등이 성인용 수영장보다는 안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성인인 원고 서○○이 사고를 당한 점, ③ 원고 서○○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또는 그 무렵에 이 사건 입수대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전요원 16명(그 중 수영조에 2명, 감시탑 2명)을 배치하였고, 수영조 바깥 바닥에도 ‘미끄럼주의’라고 써 놓는 등(이와 배치되는 증인 김월선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수영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 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하면 22,447,795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서○○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상품판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0년도의 월 평균 급여는 7,575,781원{ = (기본급여 53,333,977원 + 상여금 34,773,000원 + 교통비 2,800,000원) ÷ 12}이었으며(피고 회사는, ‘위 상여금 및 교통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서 평균 급여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은 상여금 및 교통비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원기간은 2010. 8. 21.부터 2010. 10. 22.까지 및 2011. 1. 12.부터(2차 입원일은 2011. 1. 11.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 서○○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11. 2. 15.까지이다.
나) 계산 : ① 7,575,781원 × 100% × 1.9875 = 15,056,864원 ② 7,575,781원 × 100% × (5.9140 - 4.9384) = 7,390,931원 합계 = 22,447,795원 [인정근거] 갑 제8, 9,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 6,984,460원( = 3,764,400원 + 3,238,060원) 3) 개호비 : 755,000원 [인정근거] :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과실상계 30,187,255원(=22,447,795원 + 6,984,460원 + 755,000원) × 0.2 = 6,037,451원 5) 위자료 원고 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사건 상해 부위 및 그 치료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부상에 비하여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 역시 원고 서○○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치료 및 회복 과정을 함께 하며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 서○○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서○○에 대하여는 4,000,000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금 10,037,451원(= 6,037,451원 + 4,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태현 판사 남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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