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동일한 유병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발병원인 즉, 연령, 성별, 체중, 직업, 환경 및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원인' 에 해당한다.
[판단근거]
1. 약관 해석상 신의성실원칙 적용
보험약관은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
2. '동일한질병' 과 '동일한원인'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문언의 객관적의미로 이 사건 약관 장해분류표에서는 장해의 원인을 '질병 또는 상해'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여러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동일한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다른 조항과의 체계를 고려할때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체중, 직업, 환경 및 생활습관 등과 같은 '동일한 발병요인 내지 유병인자'를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문언을 위와 같이 기재한 피고의 예측 가능성을 부당하게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문언 및 체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인'을 '동일한 질병'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질병에 의하여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기거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발생하게된 요인 내지 유병인자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납입면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것이다.
피보험자의 양측 슬관절 후유장해의 직접적이 원인이 좌.우측 골관절염(말기 퇴행성)인데 퇴행성관절염은 신체 각 부위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유발되는 질환으로 빈혈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자가 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관절염 등과 달리 연골이 손상된 특정 관절부위에서만 염증과 통증등 증상이 나타나는점 등을 고려할때 특정관절 부위의 퇴행성관절염과 다른 관절부위의 퇴행성관절염을 동일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양측 보행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좌측 및 우측 무릎의 후유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좌측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동일한 질병이라 단정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상기 약관에서 정한 '동일한원인' 이 '동일한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유병인자'를 포힘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 원인이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발병원인 즉, 연령, 성별, 체중, 직업, 환경 및 생활습관등의 동일한 유병인자 또는 발병요인으로 인하여 양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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