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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의 장해



::::: 팔 (상지) :::::


팔은 어깨와 손목 사이를 말하며 팔꿈치를 중심으로 어깨 쪽을 위팔, 손목 쪽을 아래팔이라고 한다. 위팔은 상완골, 아래팔은 요골과 척골로 구성된다.



관련 진단

상완골골절, 요골골절, 척골골절,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 근위 상완골 골절,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척골 원위부 골절, 주관절 탈구, 주관절 골절, 주관절 강직, 화농성 관절염, 척골 충돌 증후군, 몬테지아 골절, 주두 골절, 구상 돌기 골절, 주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불안정, 요골 골두 탈구, 요골 골두 골절, 요골 간부 골절, 갈레아찌 골절, 골레스 골절 등



치료 및 장해

팔(상지)의 골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골절은 비교적 가벼운 골절로 기부스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 장기보험(개인보험) 기준 치료 후에도 팔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 : 5% 뚜렷한 장해 : 10% 심한 장해 : 20%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30%

그 밖에 팔의 장해로 절단, 가관절, 기형 장해가 있음


- 맥브라이드 기준 치료 후에도 팔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어깨관절(견관절) : 보통 18% 내외

팔꿈치관절(주관절) : 보통 18% 내외

손목관절(완관절) : 보통 13~18% 내외





::::: 다리 (하지) :::::


다리는 사람의 몸통 아래에 붙어 몸통을 지탱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신체기관이다.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진단

대퇴골 골절, 대퇴골 골두골절,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전자하 골절, 대퇴골 분쇄골절, 대퇴골 간부골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 경골 골절, 경골 근위부 골절, 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원위부 골절, 경골 간부골절, 비골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비골 간부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슬개골 골절, 슬개골 탈구, 슬개골 분쇄골절, 견열골절 등



치료 및 장해

다리(하지)의 골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골절은 비교적 가벼운 골절로 기부스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슬관절의 경우 구조물의 동반손상이 흔한데 대표적으로 십자인대나 반월상연골 파열 등이 있다. 족관절의 경우에는 인대파열이 동반되거나 인대가 파열되면서 견열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 장기보험(개인보험) 기준 치료 후에도 다리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 : 5% 뚜렷한 장해 : 10% 심한 장해 : 20%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30%

그 밖에 다리의 장해로 절단, 가관절, 기형 장해, 단축 장해가 있음


- 맥브라이드 기준 치료 후에도 팔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고관절 : 보통 13~21% 내외

무릎관절(슬관절) : 보통 10~14.5% 내외

발목관절(족관절) : 보통 14%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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