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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상 대상안내


후유장해 보상대상 안내
후유장해 보상대상

전주손해사정사무소 후유장해보상 의뢰 대상안내



장기보험 후유장해 보상대상입니다.

전주손해사정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T : 063. 271. 9190)



ㅁ후유장해보상이란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국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보험 장해보다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므로 흔히 알고 있는 장애와 장해는 다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보상을 받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장애인등록과는 무관한 보험보상용 후유장해입니다.



ㅁ사고 종류

보행중 사고, 낙상사고, 업무중 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사고 종류는 관계가 없으나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나 고의 사고 등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ㅁ후유장해보상 대상

참고1. 일반적인 장기보험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2. 피보험자의 실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3. 대표적인 예시만 나열하였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화상담을 이용 바랍니다.


  1. 팔, 다리, 손, 발의 골절로 수술한 경우

  2. 팔, 다리, 손, 발의 인대파열로 수술한 경우

  3. 팔, 다리, 손, 발의 절단

  4. 척추, 미추, 골반의 골절 (수술여부 관계 없음)

  5. 매우 심각한 늑골골절 (수술여부 관계 없음)

  6. 머리, 얼굴, 목 부위의 흉터

  7.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척수손상 신경손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행, 식사, 대소변 등)

  8. 상해나 질병 등으로 장기적출, 절제, 손상된 경우

  9. 상해나 질병 등으로 시각, 청각, 후각, 말하기 기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10. 상해로 5개 이상의 치아를 발치한 경우

  11. 치매, 간질, 의식불명 등



ㅁ후유장해보상 상담방법

상해로 인한 경우 사고내용과 진단명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진단명


확인하신 후 전주손해사정사무소로 전화주시면 보험계약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보상 대상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으며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은 보호됩니다.

상담 후에도 선임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ㅁ선임비용 및 처리기간 등

업무내용에 따라 손해사정 금액의 10~20% 의 보수가 결정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장해보상 문의

전주손해사정사무소

063 271 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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